연말정산 환급금을 놓쳤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락된 공제항목을 그대로 포기하지만, 5년 이내라면 언제든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놓친 환급금을 되찾으세요.






연말정산 누락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언제든 가능하며, 신청 후 평균 2~3개월 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누락된 모든 항목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홈택스에서 5년 이내 경정청구 신청하면 2~3개월 후 환급


3단계로 끝내는 신청절차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며,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2단계: 경정청구서 작성

'경정청구'를 선택하고 해당 연도를 지정한 후, 누락된 공제항목을 입력합니다.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PDF나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공제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입력하면 자동으로 환급세액이 계산됩니다.

3단계: 제출 및 환급 확인

작성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세무서에서 심사 후 약 2~3개월 내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홈택스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찾기'에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홈택스 로그인 → 경정청구서 작성 및 증빙 첨부 → 제출 후 2~3개월 대기


환급받을 수 있는 누락항목

연말정산에서 흔히 누락되는 항목들을 확인해보세요. 의료비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병원비, 약국비, 안경구입비(50만원 한도)가 포함되며, 교육비는 대학 등록금, 취학 전 아동 학원비가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최저사용금액 초과분에 대해 공제되고,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순서로 공제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연 750만원 한도), 청약저축 납입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도 자주 누락되는 항목입니다.

요약: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월세, 청약저축 등 누락 확인 필수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경정청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잘못 신청하면 추가 세금이 발생하거나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 증빙서류 원본 또는 PDF 파일 필수 - 영수증, 납입증명서 등 공제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팩스나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중복 공제 주의 - 부부가 각각 같은 자녀로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한 명만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 재확인 - 부양가족의 연간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초과 시 공제 불가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엄수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2024년 귀속분은 2030년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요약: 증빙서류 준비, 중복공제 방지, 소득·나이 요건 확인, 5년 기한 준수


경정청구 가능기간 총정리

귀속연도별 경정청구 신청 마감일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해당 연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속연도 원천징수 시기 경정청구 마감일
2024년 2025년 2월 2030년 5월 31일
2023년 2024년 2월 2029년 5월 31일
2022년 2023년 2월 2028년 5월 31일
2021년 2022년 2월 2027년 5월 31일
요약: 각 귀속연도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